제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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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주민제안사업 본격 발굴제천시가 16일 제천시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본격 시작을 알렸다. 4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1명) 위촉장을 전달하고, 주민참여예산 유공자 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2023년 주민제안사업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 임원진 선출 및 운영협의회 구성등을 완료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민원 ▲문화복지 ▲건설산업 ▲관광농업 등 총 4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예산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며,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의 조정과 심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주민제안사업 공모, 반영사업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이 제도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활짝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총 144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했고, 그 중 34건 약 13억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며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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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에서) 미(래)를 만드는 삶”제천시 생애전주기 혜택‘팍팍!’제천시가 출산, 청년, 귀촌 등 ‘생애전주기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임신·출산·다자녀, ▲청년, ▲귀농·귀촌, ▲관광·기타 등으로 생애를 분류하고, 전 생애 혜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펴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청년 창업특례보증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해 청년들이 제천에서 보다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다. 만 19세~39세 청년창업자와 시 전입자를 각 대상으로, 청년창업자에게는 보증금 최대 1억원(기간 5년)을, 전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주택자금 1억원 이하 대출이자(3% 이내)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지급하던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최대 200만원), 관내 대학 졸업생 지역 취업 시 1년간 고용장려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임신·출산·다자녀 가정을 위한 시책도 눈여겨 봐야한다. 대표적으론‘3쾌한 주택자금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제천시를 주소지로 하거나, 2022년 자녀 출생 후 전입해 1년이 경과하면 최대 3,800만원 주택자금 또는 최대 3,000만원 출산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이 크다. 이 외에도 임신부에 엽산제·철분제 제공, 다자녀가정에 대학등록금 일부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 한방난임치료비(최대 100만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을 위한 제도도 잘 갖췄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귀농희망자는 숙소부터 농업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소정의 숙소 임대료를 내고 추후 귀농(귀촌)을 제천으로하면 통합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1,000㎡이상 경작하는 귀농인에게는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용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시는 농촌 내 청년동아리 활동, 전입주민 환영회 등을 지원해 이들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한편 제천시민이면 지역 내 유명관광지(청풍호 모노레일,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오토캠핑장, 청풍호 카약·카누장) 이용(체험)료가 50% 감면되고, 번지점프, 빅스윙, 이젝션시트 등 종합레저시설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시에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은 예부터 지대가 높고 산세가 빼어나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으로 알려져있다”며 “맑은 공기 속, 자연과 함께 ‘제천에서 미래를 만드는 삶’을 계획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jecheon.go.kr)을 참고하거나, <종합안내> 기획예산과(☎043-641-5056~7), <임신·출산> 보건소(☎043-641-3203, 3205), <귀농·귀촌> 농업기술센터(☎043-641-6807, 6962~3)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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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 3개 공공기관 연수원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제천시는 15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원장 김훈택),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원장 고호영), 제천경찰수련원(원장 이상기)과‘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창규 제천시장, 김훈택 원장, 고호영 원장, 이상기 원장 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시 민선8기 출범과 코로나19 회복 국면을 맞아 상생발전 협력 분위기를 이끌고, 새롭게 우의를 약속하며 지역발전과 각 기관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각 연수원 교육운영이 올해부터 정상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교육생 및 가족 등 연간 30만명 이상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생산 청정 식자재 및 농산물 구입, ▷지역문화탐방 및 경제활성화 협력, ▷인구유입 시책 협력, ▷지역인재 고용 협력, ▷원활한 연수원 운영 지원,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각종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선8기 역점목표인 하루 평균 5,000명 체류관광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규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동번영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내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광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제천발전을 위해 동참해주신 기관에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지역상생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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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2년 행사·축제성사업 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제천시가 14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2022년 행사·축제성사업 경제적 효율성 평가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는 김창규 제천시장 주재 하에 평가대상 관계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평가 결과 보고,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 용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다. 평가대상은 작년도 추진된 행사·축제성 사업 26건이며, 사업비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행사, 읍면동 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등은 제외됐다. 산학단은 축제개최일수, 투입예산 대비 방문객수와 방문객의 만족도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수치화해 결과를 도출했다. 축제는 ▴유지강화군, ▴지속유지군, ▴점진개선군, ▴중점개선군으로 4가지로 분류됐다. 대표적으로는 ▴유지강화군에 박달가요제, ▴지속유지군에 국제음악영화제, ▴점진개선군에 제천의병제, ▴중점개선군에 청풍호 벚꽃축제 등이다. 시는 이번 효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축제개최 시 축제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효율성이 높은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할 행사·축제는 잘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통한 내실있는 행사와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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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산불방지 대응 ‘총력 ’제천시가 4월 30일까지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북도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234건 중 절반에 달하는 121건의 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됐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기가 건조해 대형산불(100ha이상)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산불방지 총력 대응을 기울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대책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 산불재난 경보를 전파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명령했다. 이 조치로 각 읍면동 및 산림공원과 소속 공무원이 비상 대기 근무를 하며, 산림 및 그 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한 산불 신고 및 방지요령 홍보에 나섰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를 발견한 자는 발생장소, 시간, 불 크기, 신고자 성명, 연락처 등을 시청(☎043-641-6505~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부지방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불감시원 또는 마을이장 등에 즉시 신고하면 되며,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예방과 감시활동이 중요하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인화물질 사용, 흡연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입산통제구역 통행 제한을 당부드리니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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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확한 경계결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제천시는 지난 10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백운방학2지구’등 7개 지구(5,176필지)에 대해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 날 회의는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 공부상 면적증감이 최소화 되도록 인접 소유자간 합의해 경계를 조정했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경계조정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의 드론 영상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제공해 호응을 받았다. 이 날 확정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오는 6월말 사업완료를 공고하면, 신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토지 경계분쟁을 줄이고 소유자 재산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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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제천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찾아가는 안전점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안전 결함요인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이 후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결과 및 건축물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해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2층 이하, ▴연면적 500㎡이하면 된다. 이 중 3개동을 선정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오는 31일까지 제천시청 건축과(내토로 295, 별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노후 건축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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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안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제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정성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국민체감도 ▲기타가점 등 5개 항목 16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제천시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로 예산 절감’사례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천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행정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펼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질 높은 행정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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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물가 부담 속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제천시는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전 수용가 대상 상수도 요금 8%, 하수도 요금 22%를 감면하기로 지난달 28일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물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시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뤄졌다. 감면금액은 상수도 요금 4억7천여만 원, 하수도 요금 5억3천여만 원으로 총 감면금액은 1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제천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20%,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50% 재차 감면하는 등 시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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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기관 인구감소 지역 이전 촉구 정책 토론회 개최제천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은 3일 청풍리조트 힐하우스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 위주로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혁신도시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참여한 시군은 제천시를 비롯해 고창군, 공주시, 논산시, 단양군, 동해시, 문경시, 밀양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월군, 태안군이다. 이날 토론회는 ▲ 1부 공동성명서 낭독과 참여 단체장 서명, 기념촬영 ▲ 2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방향 및 지자체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성명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제한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공공기관 이전 제한이 점점 소외되는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공공기관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 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인근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감소도시 구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제천시는 창원시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2022년 1월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맞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