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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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친환경 농법 ‘아쿠아포닉스’ 연구 박차충청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환경 친화적이며 새로운 농업기술인 ‘아쿠아포닉스’ 시스템을 이용한 재배 방법을 화훼 작목에 접목시켜 연구한다고 밝혔다.아쿠아포닉스(Aquaponics) 시스템은 물고기를 생산하는 양어(Aquaculture)기술과 수경재배(Hydroponics) 방식이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로 물고기 배설물을 식물의 영양분으로 공급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다.현재까지 일부 쌈 채소에 국한되어 재배하고 있으나, 재배 기술도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재배 면적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도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국 최초로 화훼류에 고급어종을 이용한 아쿠아포닉스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대상 작목은 공기정화 식물로 알려진 산세베리아, 스킨답서스, 홍콩야자, 아글레오네마, 드라세나 및 나한송 등 6종의 관엽류를 선정하여 연구 중에 있다.관련 어종으로는 멸종위기어종으로 알려진 철갑상어를 도입하여 사육하고 있다.향후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기술은 아쿠아포닉스 재배에 적합한 화훼 작목 선발, 양·수분 공급방법(담액, NFT) 개발, 연중 생산 체계 확립 및 물고기 배설물 양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수행하고 있다.충북농업기술원 화훼팀장 이종원 박사는 “앞으로 공기정화 및 반려식물로 인기를 누리는 화훼 작목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확립은 물론 과채류 및 블루베리 등 타 작목으로 영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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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道 농정국,‘폭우 피해 긴급 일손돕기’실시충북도 농정국은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일손부족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내수면산업연구소 등 직원 15명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8.6.(목)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에 위치한 복숭아 재배 농가를 방문해 2,000여평 규모의 과수원에서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복숭아 수확, 유입된 쓰레기 제거, 침수 농업시설물 철거 등을 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지원을 받은 농가주(김범묵)는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피해로 복구 작업이 막막했는데 공무원들의 일손돕기가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긴급 일손돕기에 참여한 농정국 직원들은 “호우피해로 상심이 큰 농가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앞으로 응급복구가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정국은 오늘을 시작으로 충주 노은면 등 북부지역에서 긴급 일손돕기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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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이상무!충북도는 5일 충북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청내 먹거리 관련부서 23개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협의회는 먹거리와 관련된 청내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통해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했다.특강은 충북 먹거리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가 ‘푸드플랜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가와 지방 먹거리 계획의 필요성과 행정협의회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충북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협동조합 김햇살 지사장이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성춘석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 행정 T/F를 구성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먹거리 지원정책을 분석해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을 강화하고, 도민의 먹거리 접근성, 안정성,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존사업을 재편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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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도지사, 충북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호소내용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충북을 찾았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시종 도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과 함께 충주시 엄정면 탄방마을과 산척면 인등터널을 찾아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이재민 등 피해주민을 위로했다. ※방문시각 15:20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정 총리에게 “신속한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해 충북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5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라며,“국가하천 대비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개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 세천에 대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나 국가 지원 확대가 절실하고, 특히 소하천과 세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둑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를 둑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로 나눈 비율또한,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삼탄 ~ 연박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수해에 취약하여 선형개량사업이 필요한 만큼 충북선고속화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한편, 이날 오전 이낙연 전 총리가 하천 유실과 선로 침수 피해 현장인 음성군 감곡면 공산정 소하천과 충주시 산척면 삼탄역을 찾았으며,주호영 원내내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30여명은 충주시 엄정면 비석마을을 찾아 토사와 쓰레기 제거와 가재도구 세척 등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충청북도는 이낙연 전 총리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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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코로나19 발생 현황(충북) >○ 8월 3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되어 우리도 총 확진자는 76명이고 이중 70명이 격리해제 되어 6명이 입원 치료중임○ 누적확진자 76명 중 해외유입 18명, 괴산육군군사학교 입소 중 발생한 타시도 확진자 8명을 제외한 지역 내 확진자는 50명임1.추가 발생한 확진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음○ (충북-74) 확진자는 학업 연수를 위해 8월 3일 국내 입국한 40대 외국인으로 거주지는 청주시 흥덕구임- 확진자는 입국 후 즉시 청주시 상당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8월 3일 19시20분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청주의료원에 입원조치 하였음- 현재 확진자는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충북-75~76) 확진자는 청주시 흥덕구에 함께 거주하는 20~30대 외국인으로- 8월 3일 10시50분에 두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청주시 서원보건소에서 검체 채취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8월 3일 23시 ‘양성’ 판정을 받아 즉시 청주의료원에 입원조치 하였음※ 충북-75 : 7월 30일부터 두통, 발열, 인후통, 후각·미각상실충북-76 : 8월 1일부터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상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지인 1명 및 동거인 3명을 비롯한 총 4명으로 앞으로 추가 접촉자 및 이동동선을 파악하여 자가격리와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겠음2. 당부사항○ 최근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밀폐·밀집·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지역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도내의 경우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발생으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가 특별히 중요함※ 도내 이재민 발생현황 (8. 4. 06시 기준)- 이재민 : 284세대 555명 / 일시대피자 : 241세대 465명○ 무엇보다 이재민 집단시설에서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수인성 감염병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자는 ▲ 임시주거시설 입소, 출입 및 생활 시 발열 확인 등 출·입자 관리, ▲임시주거시설 내·외, 텐트 등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표면소독 하기, ▲ 1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시주거 시설 이용자는 ▲ 마스크 착용, ▲ 2m 거리두기, ▲ 침방울이 많이 튀는 행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림○ 아울러,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고, ▲ 조리한 음식도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림○ 그동안 충북에서는 최근 이라크 근로자를 비롯한 해외입국자 임시대기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등 11개소를 운영하면서 총 2,438명이 도내 시설을 이용하였으나,- 그간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실시와 도내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등 철저한 방역대책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음○ 하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밀폐·밀집·밀접한 접촉을 피하는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시는 게 최선의 예방이므로 항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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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9만원의 다양한 문화혜택 미리미리 챙기세요!코로나19의 여파로 문화생활 등이 위축되면서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도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누리카드는 지자체의 대표적인 문화복지사업으로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1인당 연 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충북도는 금년에도 총 53,516명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8월 1일 현재 전체 대상자 중 95.6%(51,158명)가 발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하지만,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이용률(발급금액 대비 이용금액)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0%정도 감소한 47.25%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당해 연도내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못한 금액은 연말에 자동 소멸된다. *2019년 이용률 93.19%도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총 952개소(전국 25,000개)로, 서점, 영화관, 스포츠시설, 체육용품 판매점, 역과 터미널(철도,항공,시외(고속)버스), 주요관광지, 숙박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휴양림, 공연‧문화체험, 케이블TV 수신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충북도와 사업주관처인 (재)충북문화재단은 각 시군과 함께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8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가맹점목록을 포스터와 리플릿으로 제작‧안내하기로 했다.또한, 도 관계자는 신규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누리카드 사용자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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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2차 지원사업’ 추진충북도와 (재)충북문화재단(대표 김승환)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5월에 추진한 코로나 19 극복 예술분야 특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충북도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금년 추경을 포함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3월과 5월에 102명을 선정하여 204백만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한 바 있다.이번 지원사업은 추가로 도내 예술인 48명을 선정 1인당 2백만원씩 9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신청은 8월24일부터 8월28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은 충북문화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신청자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자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예술인 중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하는 예술인이다.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www.cbfc.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220-3842) 또는 충북문화재단(224-5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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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국내 주요 로펌 7개사*, 사회공헌활동으로 법률 지원 동참 - * (참여 로펌) 법무법인(유한) 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 화우((재)화우공익재단),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지원대상) 의료급여 행려환자 중 주민등록 무등록 또는 말소 상태인 환자 * ’19년 말 기준 100여 명 (법원 선고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지원내용)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주민등록을 위한 각종 법률 지원 (사업 기간) ’20. 8월 ~ 1년 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 (입원 및 외래진료비 무료) 이번 법률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려환자들이 주민 등록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단절을 우려*하여 행려환자에게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 함으로써 특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또는 주민등록에 따라 새로운 신분을 부여 받을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의 실종자 찾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조치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며, “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법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의료급여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 지원(안) 2. 참여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법인 담당자 연락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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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호우피해 최소화하면서 방역 소홀함 없어야”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수도권과 중부권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호우까지 겹쳐 국민들과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1차장은 “다행히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환자수는 일평균 10명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확산을 억제하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현장 방역담당자들의 땀방울과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과 항만의 검역소, 지역의 선별진료소, 임시생활시설과 전담병원 등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 1차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휴가철 방역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인력과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지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인력의 피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반적인 국민 건강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간단한 체조나 계단오르기, 홈트레이닝 등 하루 30분 이상 운동을 권장했다. 아울러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예방접종, 건강검진도 챙겨주시기 바란다”면서 “방역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집중호우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돌아봐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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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충북도는 사실상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법 시행중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된다.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의 경우는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직할시ㆍ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이번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 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도청 부동산정보팀(전화 043-220-4431, 4432), 또는 각 시․군 민원실 지적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