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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위한 새로운 도전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 및 디지털 뉴딜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를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했다. 인공지능 강국 실현,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인공지능 반도체는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로 기존 범용 반도체 대비 약 1000배의 인공지능 연산 전력효율을 구현한다. 이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인공지능의 핵심두뇌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 반도체 신시장 주도권 확보, 디지털 뉴딜의 성공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 분야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전산업 확산에 따라 서버·클라우드 인프라를 넘어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전·후방 산업의 빅뱅을 리드할 전망이다. 미국·중국·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도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오는 2030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 종합반도체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기술과 인재,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기술력에 도전 ▲초기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차세대 전문인재 양성 등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혁신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글로벌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NPU(인간 뇌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독자 개발과 신소자·미세공정을 융합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구현, 신개념 PIM 반도체(저장과 연산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 기술 선점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의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선제적 도입·활용,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 R&D 본격화, 미세공정 전환 등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석·박사급 설계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선도대학 육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고급인재를 오는 2024년 1000명, 2030년 3000명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대학생·재직자 등 실무·융합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설계 경연 등을 통해 인력저변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자생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공공분야의 초기 시장 창출 ▲기업 간 연대·협력 강화 ▲성장 인프라 조성 등 혁신성장형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민간의 신속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해 ‘1社 1칩(Chip) 신속통로’를 구축하고, 공공분야의 D.N.A 서비스 혁신과 연계한 초기 시장 마중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조기에 창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설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파운드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연대·협력의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반도체 펀드를 활용,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및 규제완화·창업·특허지원 등 혁신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정부는 축적된 R&D 성과가 범부처의 결집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되도록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R&D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2020년 기준으로 24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됐고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도 증가 추세다. 최근에는 성장 동력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진단키트 신속개발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등 그 동안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연구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연구현장의 다양한 성과들이 시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기술 완성도 및 사업화 역량 제고, 규제 등으로 시간이 소요돼 국민들이 성과를 당장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연구 성과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부처 R&D를 연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 R&D 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를 추진한다.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R&D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요인 해결로 실용화·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잠재력이 높은 성과를 선정한다. 선정된 성과별로 상용화·사업화의 장애요인을 분석, 후속 R&D, 혁신조달 등 공공수요 연계, 제도개선, 투·융자 지원 등 성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후속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를 운영, 연구개발(R&D) 외에 규제개선, 법·제도·정책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R&D 우수성과를 선정해 연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성과 이어달리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서면으로 보고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에서는 16개 국립연구기관이 기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행·성과관리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연구기관은 대학·출연연 등과 차별화되는 기관별 연구개발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기획 활성화, 기관의 자체적 연구수행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립연구기관의 R&D 추진전략·수행역량·성과창출 등을 종합분석, R&D 예산편성 및 평가에 환류하는 체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R&D 혁신방안’,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과학기술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립연구기관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등이 공동으로 수립했다. 16개 국립연구기관은 농수산업 육성 및 전파·안전·보건·환경정책 지원 등 국가기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며, 동 안건에 따른 기관별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문의: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49,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60, 인공지능산업팀 6281,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1, 과학기술정책과 6724, 산업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44-203-42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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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개인 방역책임 더 중요해져”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1단계 완화와 관련해 “자율성은 높아졌고, 그만큼 개개인의 방역책임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실내·실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 30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등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의 노력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3000만명 이상이 이동했으나, 다행히 아직은 대규모 감염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향과 여행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추석 연휴 이후 가족과 지인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일부 보고되고 있어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어서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데 대해 “클럽 등 유흥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규모 전시회, 콘서트, 축제 등을 준비하는 경우 일시에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도록 이용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띄워주시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어앉기나 가림막 설치 등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결혼식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는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등을 논의했는데, 강 1총괄조정관은 “지난 7월 관중 입장 경기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사회적 거리두기와 취식 금지, 응원 자제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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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한글날 집회 불허…코로나19 안심단계 아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일부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계획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회를 준비중인 단체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개천절인 전날에는 다행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지 않았고 일부 소규모 차량집회도 큰 마찰없이 마무리됐다”며 “불법집회 차단과 빈틈없는 현장관리에 총력을 다해준 경찰을 비롯한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연휴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평균 62명이 발생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요청에 호응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방역 현장에서 쉼없이 수고해 주신 의료진, 방역당국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최대 잠복기간 14일을 고려하면 연휴동안 조용한 전파가 진행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방역기간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있는 만큼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2%가 안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6배인 12%가 넘는다”며 “특히 9월중 사망자의 95%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정부의 방역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요양원 등 시설관계자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보다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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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앞두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다(多)소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청주시는 지난 22일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 무작위로 시료를 수거한 뒤 당일 저녁 8시에 청주농산물검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농산물검사소는 잔류농약 230항목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결과를 경매 전인 오늘(23일) 새벽 3시경 통보했다.이날 경매 전 검사 총 65건을 실시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추석 다소비 농산물인 사과 등 5건의 경매 전 검사 결과도 적합으로 판정됐다.한편, 청주농산물검사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최첨단장비로 검사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올해 3월 23일부터 검사를 시작했다.현재까지 다빈도 부적합 농산물 검사 등 400건을 추진했으며, 시군에서 진행 중인 각종 농산물 축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보건환경연구원 김종숙 부장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진행해 도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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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각지대 특별지원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먼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물론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8.15 광복절 연휴 이후 크게 늘어났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추석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의 분수령 될 것입니다.도민 여러분께서는 고향방문과 역귀성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존경하는 도민 여러분!어제(9.22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제4회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제4회 정부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에 대한 맞춤형 선별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우리 도에서는 도민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또한 우리 도는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이를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 또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과 정부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그리고 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지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 목욕장업 및 보험업 ▲전세버스 기사 및 시내외버스업체, 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기사 ▲ 종교시설 ▲ 여행업계 등에 총 78억 5천만원(도비 40%, 시군비 60%)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먼저, 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종 3,754개소에 대해 정부지원금(200만원) 이외에 추가로 50만원을 특별지원하겠습니다.이번에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에 노래연습장, PC방은 물론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12개 고위험시설 모두가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그러나 12개 고위험시설 모두 집합금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둘째, 우리 도에서 자체로 영업을 제한한 목욕장업(180개소)과 보험업(231개소)에 대해서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목욕장업과 보험업은 모두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원을 받습니다.그러나 목욕장업과 보험업은 우리 도에서 자체로 영업을 추가 제한한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100만원에다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수도권의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셋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버스업계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는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받게 됩니다.이에 이번 정부지원에서 빠진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외 버스회사에는 기사 1인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책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아울러 휴원연장 조치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소속 차량운행 기사 인건비 등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넷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배활동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도내 모든 종교시설(2,886개소)에 대해 온라인 종교활동 활성화와 소독약품, 마스크 등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통해 비대면 종교활동을 적극 돕겠습니다.다섯째, 도내 모든 여행업계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도내 여행업체(318개소)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쇼크의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이번 긴급 재난 특별지원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과 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아울러 우리 충북도에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도민 여러분께서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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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시 연기 안내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백신의 품질을 확인 후 예방접종 일정을 재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연기 및 일시 중단된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안전한 백신으로 접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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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규제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한 것[기사 내용] ①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지주사 지분율 강화(상장 20→30%, 비상장 40→50%)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상장 여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보유)는 상호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② “시스템통합(SI), 물류, 유지보수 소모성 자재(MRO) 분야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할지, 외부에 맡길지는 경영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까지 규제를 하려고 든다” ③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16개 비(非)지주사 집단이 지주사체계로 전환할 경우 3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입장] ①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②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내부거래로,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업종·특성 등 개별사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지분매입 소요비용)과 편익(각종 세제상 혜택 제고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이번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방안은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9.18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도 그 전제조건에 있어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①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②모든 비(非)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이 일제히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추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추정된 비용의 절대 규모가 단일 사업자(또는 단일 기업집단)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에서도, 추가 지분매입 시 모든 기업(또는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등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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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사례집 발간인사혁신처는 2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노력한 19개 적극행정 사례를 담은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으로 감사나 징계를 면책 받은 사례도 수록되어 눈길을 끄는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집에는 선제적 규제완화와 긴밀한 민간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 적극행정 사례가 ▲방역체계 고도화 ▲의료체계 강화 ▲민생회복 등 분야별로 담겨 있다. 또 국민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는 ▲안전한 일상 ▲깨끗한 일상 ▲따뜻한 일상 ▲편리한 일상 ▲잘사는 일상 ▲더 나은 일상 등으로 나뉘어 현장감 있는 담당자 인터뷰 등과 함께 수록되었다. 주요 사례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생활치료센터 도입으로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기술로 역학조사를 2~3일에서 10분으로 단축, 경기도 여주시의 한우 농가의 경쟁력을 드높인 초유 면역물질 측정키트 개발 등이다. 특히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사례(3건)와 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면책 사례(2건)도 실렸는데, 인사처는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의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입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례집을 계기로 징계나 감사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국민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누리집(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에도 전자책(e-book)으로 게재된다. [붙임] 2020 위기 속에 빛난 적극행정 이야기 문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지원단(044-201-834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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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국 11개 국립묘지 문 닫는다…온라인 참배 전환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10월 4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방문 대신에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국가보훈처가 21일 밝혔다. 해당되는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 등이다. 이로 인해 추석 연휴 기간 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국립묘지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과 셔틀버스 운행도 일시 중단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단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현장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 있는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도 시행 예정이다. 이는 국립묘지 의전단이 고인이 되신 국가유공자에게 헌화 및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가족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전화 신청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한편, 보훈처 정책담당자는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온라인 참배서비스 대체 운영은 유례없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보훈가족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참배에 다소 불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립묘지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4,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 02-811-631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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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에 추석 특별자금 16조5000억 원 푼다금융당국이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지난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10월 19일까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역시 10월 19일까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이 1조5000억원, 만기 연장이 3조9000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37만개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휴기간 전후(9월 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 금융위는 또한 추석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은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9월 30일~10월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전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경우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이 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6), 자본시장과(02-2100-265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