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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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거리 두기 단계별로 다르다?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2020.7.3. 기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헷갈리시죠? 정부는 앞으로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합니다. 지역사회 발생 환자 수, 집단감염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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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깨도 돼”…정 총리, 적극행정 직원에 ‘접시’ 수여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올해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직원 전원(단체상 1, 개인상 11명)에게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총리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수자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14일 취임사에서 “저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지켜 드리겠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다. 소위 ‘접시론’을 강조하며 적극행정에 앞장 서고 있는 정 총리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직자를 총리가 직접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자 ‘적극행정 접시’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접시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접시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 총리의 평소 발언 내용과 함께 “당신의 적극행정으로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며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에 자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총리의 ‘덕분에 챌린지’ 수어 동작도 담았다. 이날 정 총리는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과 코로나19 상황반 실무를 총괄한 노혜원 과장(최우수), 5년간 지연된 청년 단수여권 문제를 해결한 임효진·박준희 사무관(우수), 기업인의 예외적 출입국 지원으로 성과를 낸 김형관 사무관(우수) 등에게 ‘적극행정 접시’를 직접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최우수상으로 적극행정 접시를 받은 노혜원 과장은 “총리께서 평소 강조하신 접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특별하고 의미있는 선물”이라면서 “접시를 깨더라도 새롭게 도전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성실하게 근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사무관은 “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마다 총리님이 주신 적극행정 접시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길잡이가 되어 줄 것 같다”며 “세심하게 배려해주신 선물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총리실 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적극행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우수직원에게도 총리가 직접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적극행정 접시’의 의미가 확산돼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워도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가 바뀌어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적극행정으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포상으로 격려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총리실도 특별승진·특별승급·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문의: 규제조정실 적극행정지원팀(044-200-245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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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변경신고, 등록기준 30일 지켜주세요!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은 소방시설업체가 등록변경사항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아닌 신고기한 미준수 등 단순 부주의에 따른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아울러,「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체의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 될 때에도 3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선임한 후 협회로 신고해야 한다.이를 위반하여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차 60만 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으나 30일 이내 기술인력 미선임 시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지난 3년(2017~2019) 동안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은 13개 업체에서 받았고 변경신고 기한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55건에 달했다.이는 도내 등록 소방시설업체 334개사 중 16.5%가 신고 기한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셈이다.충북소방본부는 간과하기 쉬운 신고사항 두가지 유형을 누구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행정처분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업체에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 실수하기 쉬운 신고사항 등은 유형별로 정리해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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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부기관 주도로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등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를 새롭게 지급하고 특별유족조위금, 요양생활수당 등 기존 구제급여 항목의 지원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역학적 상관관계 :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걸린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개정법에 따르면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 장관은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한다.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 원에 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둘째,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경미한 피해에 해당하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약 12만 6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응급의료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지원마지막으로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여 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 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 원, 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 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정부의 피해자 지원체계 설명. 3.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020년 5월 말 기준). 4. 질의/응답.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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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는 해수욕장에서도 필수! 올 여름 해수욕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 방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Q. 해수욕장은 어디로 가야 사람이 붐비지 않을까요..?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이용하여 빨간불인 곳은 피하고 파란불인 곳으로 떠나세요! Q. 해수욕장도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영상보고 따라서 편리하게 예약하세요!(※예약제는 전남 해수욕장 15곳에 대해서 시범 운영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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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름철 의료진 지원 대책은?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분들이 많이 지쳐있을텐데요. “여름철 무더위에 의료진을 보호할 지원 대책은?” “여름철 진료환경도 개선 방안은?” 국민여러분께서 궁금해하는 점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알려드립니다.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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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활을 지키는 올바른 소독방법! - 사업장편소중한 생활을 지키는 올바른 소독방법!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업장에서의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단계 : 감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개인 보호구 착용하기 2단계 :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키기 3단계 :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여러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물건의 표면 닦기 4단계 : 소독 후 최소 1분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아주기 5단계 : 충분히 환기 시키기소독에 사용된 물건은 쓰레기봉투에 밀봉하여 버리시고, 샤워 및 옷 갈아입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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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활을 지키는 올바른 소독방법! - 가정편소중한 생활을 지키는 올바른 소독방법! 가장 중요한 생활 공간인 가정에서의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단계 : 감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개인 보호구 착용하기 2단계 :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키기 3단계 :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가족들의 손이 많이 닿는 물건의 표면 닦기 4단계 : 소독 후 최소 1분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아주기 5단계 : 충분히 환기 시키기 소독에 사용된 물건은 종량제봉투에 밀봉하여 버리시고, 샤워 및 옷 갈아입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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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종교시설 감염 계속되면 고위험시설 지정 불가피”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최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사례가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까지 3일간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이 40%를 넘는다.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예배나 법회에서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 밖의 소규모 모임, 수련회 등 밀접 접촉을 유발하는 종교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구·경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종교인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주 부산에 입항했던 러시아 선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항만방역의 빈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중국·홍콩·이탈리아 등 5곳으로 한정된 검역관리 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 승선검역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개 모든 항만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책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3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촘촘히 보강하고 국민과 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라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지시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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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 ②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③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 ④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