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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3.02.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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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jpg



    충주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3년 이상 계속 충북 도내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 7백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인 농어가,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2년 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 및 농지·산지 불법 처분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농어가 당, 연 60만 원의 수당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작년보다 10만 원 증액된 60만 원이며 지난해와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 세대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 제외 요건이 없어져 지급 제한 규정을 상당 폭 완화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된다.

     

     

    김광수 농정과장은 “지급대상이 되는 농어업인들은 요건을 확인한 후 기간 내 모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익수당 지원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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