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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사입력 2023.02.0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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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jpg




    충주시는 2일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월 5,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9월『국민건강보험법』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보다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시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최저액인 19,780원 이하를 납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등으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은섭 복지정책과장은 “물가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제도적인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는 만큼 앞으로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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