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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 안내

기사입력 2020.09.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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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라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하였다.

     도교육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지침은 도내 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9월 12()부터 9월 20()의 기간에 한정된다.
    이 기간 동안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되는 유··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1/3을 유지해야한다.
    60명 이하 유··중학교는 밀집도 1/3부터 매일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2/3을 유지해야 하며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2/3부터 전교생 등교까지를 학교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20학급 이상인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이번 지침에서는 전교생 60명 이상 학교로 분류하여 전교생의 1/3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북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이번 학사운영 지침은 학교들의 전체 학생 수 60명을 기준으로 밀집도 기준을 구분하였다, “향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신속한 안내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학교 밀집도 관련 조치내용
     

    조치
    내용
    학교급 규모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사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60명 이하 학교 밀집도 1/3유지 매일 등교 가능
    60명 초과 학교 밀집도 1/3 유지
    초등학교 20학급 이상 학교는
    [전면원격수업]에서 [밀집도 1/3유지]지침으로 변경
    고등학교 60명 이하 학교 밀집도 2/3 유지매일 등교 가능
    60명 초과 학교 밀집도 2/3 유지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상담과 교육,
    소외계층 등을 위해 대면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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