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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7.28~8.11 호우피해 복구비 6,985억원 확보

기사입력 2020.09.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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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28일부터 8.11까지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13명, 사망11, 실종2)와 막대한 재산피해(2,497억원)를 입었습니다. 수해피해를 당하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수해 우심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여,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영동 등 5개 시군 전역과 3개 군 일부 읍면(옥천2, 진천2, 괴산1)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중앙정부 합동조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과정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는 전국 복구비(3조 4,277억원)의 20.4%인 6,985억원을 확보하여, 전남(9,50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도가 확보한 복구비(6,985억원) 세부내역은
    - 인명·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93억원,
    - 도로·하천·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 복구비 6,592억원입니다.

    특히, 항구적인 수해피해 예방 사업을 위하여 개선복구사업비로 충주 송강천(210억원), 제천 명지천(271억), 삼거리천(262억원), 상습침수지역인 단양 가평지구(276억원)등 12개소, 2,17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해로 통행이 두절되었던 충북선 삼탄~연박 구간은 이번 개선복구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수해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앞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비 1,735억원(충주 519억원, 단양 503억원, 제천 436억원, 음성 167억원, 영동 95억원, 진천 11억원, 옥천 4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중앙정부의 피해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필요예산을 조기확보하고, 사업별 수해복구T/F를 구성, 운영하는등 속도감 있게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우피해를 입으신 도민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지역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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