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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군수 조병옥)은 3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및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사업(23년 2분기, 4~6월 이자분)은 최대 5천만원 대출금에 따른 이자 중 연 3%의 이자(도 육성자금은 1% 지원)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최장 5년까지 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 기회 제공을 위해 담보(신용보증)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이후 정책자금 및 도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들에게 1년분 충북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정책자금 및 도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는 이자납부 확인서(23년 4~6월분) 및 금융거래확인원, 보증료 납부영수증(충북신용보증재단)을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함께 21일까지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16)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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