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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3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582개소 부과

기사입력 2023.10.1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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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jpg




    충주시는 관내 주요 시설물 582개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 치 부담금이다.

     

     

    충주시는 부과 대상 기간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퍼센트 감면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자는 고지서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유재연 차량민원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 환경 개선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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