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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의심증상 발현 등으로 등교중지 대상이 된 학생의 학습권을 더욱 꼼꼼히 보장하겠습니다!
- 등교중지 기간 중 대체학습 제공
- 학교 복귀 후 학습 결손 보충
※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2.19.),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가이드라인(1.28.)
등교중지 학생 대체학습 제공 유형(예시)
- 교실수업 동시 제공 : 실시간 송출(또는 녹화)를 통해 대체학습 제공
- 원격수업 플랫폼 활용 : 교육청/학교 단위로 원격수업 콘텐츠 과제 수행 등으로 학습 자료 제공
- 1:1 집중 피드백 : 등교 재개 시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진도 수준 등을 고려한 1:1 집중 피드백 제공
※ 지역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교중지 학생 대체학습 제공 절차
①사전 계획 : 등교중지 대상 학생 등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사전 계획 수립
②등교중지 학생 발생 : 해당 학생에게 등교중지 기간 중 대체학습 방법, 출결 처리 등 안내
③대체학습 제공 : 지역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실수업 동시 제공, 원격수업 자료 등으로 학습 결손 방지
④등교 재개 후 : 등교중지 기간 중 학습 이력, 수준을 파악하여 1:1 집중 피드백 등으로 학습 결손 보충 지원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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