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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9월 3일(목)부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

기사입력 2020.09.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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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9월 3()부터 9월 18()까지, 12일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고교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청주충주제천옥천)에서 접수한다고교 졸업자는 출신 학교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응시원서 접수일 출신학교 소재지가 현재 주소지와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대리 접수는 엄격하게 제한한다그러나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중인 환자·해외거주자·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시험 영역이나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는 것은 접수기간 중에만 허용되며 접수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시원서를 변경할 수 없다.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서류는 신분증여권용 사진 2관련 증빙서류 등이다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개별 접수하는 경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각 1부씩 준비해야 한다.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청각장애·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등에게는 편의를 제공한다.

     이들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복지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점자 문제지나 확대 문제지별도 시험실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달라진다. 6개 영역에 모두 응시하는 경우에는 47000원이며, 5개 영역은 42000, 4개영역 이하는 3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원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25()에 관내 고등학교 3학년부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며 오류 없는 원서 접수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2월 3()에 실시하며수능 성적은 12월 23()에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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