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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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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 동절기 에너지 추가인상분(2배로 인상), 2월 8일 09시부터 사용 가능

 

충북도는 26일자 대통령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발표에 따라 최근 한파 및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들에게 추가인상 금액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추가 인상분은 2809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추가인상 금액은 1인 세대 124,100, 2인 세대 167,400, 3인 세대 222,700, 4인 이상 세대 291,8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 추가인상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세대

하절기 바우처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바우처

(추가인상금액)

248,200

(+124,100)

334,800

(+167,400)

445,400

(+222,700)

583,600

(+291,800)

총지원금액

277,800

379,000

510,900

677,100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충북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33천 가구(64.6억원)에 대해 요금차감방식 또는 카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방식은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57.12.31. 이전 출생) 영유아(’16.1.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를 지원받거나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22년 연탄쿠폰 발급자(세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2년 사업은 20232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 ’22.5.25.‘23.2.28./사용기간 : 여름(’22.7.~’22.9.), 겨울(’22.10.14.~’23.4.30.)

한편, 충북도는 에너지 바우처 신규 신청 접수 기간 동안(~’23.2.28) 신문보도, 문자 및 우편 발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에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경화 충북도 에너지과장은 최근 물가상승 및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자가 추가인상 지원금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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