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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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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 (비대면 간편 신청) 2.1. ~ 2.28. (방문 신청) 3.2. ~ 4.28.
- ’17년~’19년 직불금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지급대상 포함, 수혜대상 대폭 확대

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 리플렛(앞).jpg


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 리플렛(뒤).jpg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리플렛(앞).jpg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리플렛(뒤).jpg



충청북도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7년~’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지급요건(8가지)을 모두 충족하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合)을 기준으로 면적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한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로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분할 등 현장조사를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미신청자가 최소화 되도록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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