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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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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 2. 6.~2. 24. 대기질·수질 개선 위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등 집중 단속 실시

충북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수질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출).jpg


충북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폐기물 불법보관).jpg


충북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jpg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대기 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3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환경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육류․과실 가공, 시멘트 제조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분야와 도장작업, 폐기물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충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 물질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운영 등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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