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3.3℃
  • 비18.2℃
  • 흐림철원17.0℃
  • 흐림동두천16.9℃
  • 흐림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춘천20.3℃
  • 흐림백령도13.0℃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조금동해23.5℃
  • 비서울18.4℃
  • 비인천16.8℃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17.1℃
  • 비수원20.8℃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19.2℃
  • 구름많음울진26.0℃
  • 흐림청주23.7℃
  • 흐림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1.8℃
  • 흐림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1.1℃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1.3℃
  • 흐림흑산도16.6℃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18.9℃
  • 흐림21.9℃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9℃
  • 흐림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2.8℃
  • 흐림강화16.7℃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21.5℃
  • 구름조금태백21.4℃
  • 구름많음정선군24.9℃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1.8℃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3.7℃
  • 흐림22.9℃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3℃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3.8℃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양산시21.5℃
  • 흐림보성군22.1℃
  • 흐림강진군22.2℃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3.8℃
  • 구름많음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3.9℃
  • 구름많음문경24.1℃
  • 구름조금청송군25.8℃
  • 흐림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조금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경주시23.5℃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합천24.8℃
  • 흐림밀양22.8℃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남해22.3℃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2023 제천시청사 전경 (2).jpg



제천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3억 3360만원을 투입해 5등급 차량 1,086대, 4등급 차량 151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14대 등 총 1,687대 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됐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랑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보조금 100만원(정액)이 지원되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23일부터이며,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그 외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