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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확한 경계결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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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확한 경계결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 제천시,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jpg



제천시는 지난 10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백운방학2지구’등 7개 지구(5,176필지)에 대해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 날 회의는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우선해 설정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 공부상 면적증감이 최소화 되도록 인접 소유자간 합의해 경계를 조정했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경계조정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의 드론 영상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제공해 호응을 받았다.

 

 

 

이 날 확정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오는 6월말 사업완료를 공고하면, 신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면 토지 경계분쟁을 줄이고 소유자 재산권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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