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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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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단양군청사.jpg



단양군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내달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또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절차는 군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고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4월 28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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