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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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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Ⅲ

– 환경 및 기타 분야 -

충주시청 전경(충주씨 조형물).jpg




충주시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0개분야 31개 사항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 「농정」, 「환경 및 기타」분야로 나누어 연속해서 안내되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hu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 환경 및 기타분야의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환경 △상수도 △교통 △주택 △반려동물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진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칩) 판매가격이 조정된다.

 

 

시는 큰 용량의 봉투일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현상을 개선하여 음식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자 종전 1리터 60원, 2리터 90원, 3리터 100원, 5리터 140원, 10리터 250원, 20리터 470원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을 1리터 40원, 2리터 80원, 3리터 120원, 5리터 200원, 10리터 400원, 20리터 800원으로 조정한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2024년 1월 사용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톤당 40원 인상하고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민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개편된다.

 

 

시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노선 개편으로 복잡하고 유사도가 높은 노선들을 통폐합하고 시내 순환노선 등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주택 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및 외벽도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분야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 대상 동물(개, 고양이) 소유자가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였을 때 마리당 2만 원(가구당 2마리 이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시행하고 달라지는 시책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사업들을 시 홈페이지, SNS,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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