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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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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단양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총사업비 426억 원… 농촌생활권 활성화 위해 2028년까지 8개 사업 추진

수시 보도 1) 농촌협약 체결 (2).JPG


수시 보도 1) 농촌협약 체결.JPG





충북 단양군이 농촌 활성화에 새 지평을 연다.

군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향후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군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뤄졌다.

이 사업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해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발전 방향으로 농촌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426억 원이며 농식품부는 군이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대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국비 245억 원을 지원한다.

군은 협약 대상 사업과 연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114억 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상호 협력한다.

대상 사업은 △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영춘·대강·가곡·적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이다.

군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경제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문근 군수는 “이 제도를 토대로 농촌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주민, 청년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단양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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