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1.8℃
  • 맑음10.7℃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0.3℃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2.7℃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9℃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5℃
  • 맑음10.5℃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6.5℃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10.0℃
  • 맑음12.0℃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2.6℃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3.1℃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1.9℃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9.2℃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4.7℃
  • 맑음12.5℃
기상청 제공
제천시 안전 먹거리를 위한 첫걸음 ‘농산물 안전분석실’본격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시 안전 먹거리를 위한 첫걸음 ‘농산물 안전분석실’본격 운영

농산물 안전분석1.jpg


농산물 안전분석2.jpg


제천시는 관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5월 1일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1층에 위치하여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잔류농약 463종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환경이 구축되어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역할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발생으로 농산물 폐기,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463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의뢰는 제천 내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로컬푸드 등과 연계하여 시민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천시는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로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만 유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시민들로 하여금 제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농산물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시행 중에 있어 작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적용대상 작물이 아닌 농약을 살포하여 0.01ppm 이상 검출되면 농산물은 폐기 또는 과태료 처분돼 농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이명선 소장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제도 시행에 따라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해야” 라며 ”우리 지역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