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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제천시, 내년부터 셋째아까지 출산시 주택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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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제천시, 내년부터 셋째아까지 출산시 주택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 결혼·출산·주거문제를 한번에... 셋째아까지 출산 시 최대 5천만원 지원 -

-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인구정책으로 제천시 성장 도모 -

 

 

제천시청사 (2).jpg

 

 

전국 최초로 제천시(시장 이상천)가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주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일명 “제천시 3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快 : 결혼, 출산, 주거 고민의 상쾌한 해결을 위한 유기적으로 연계된 제천형 인구 정책

 

 

 

저출산 등 인구 감소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증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시민의 인식과 공감대 속에 기존 지원 제도의 틀을 깨고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3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은 주택자금지원과 출산자금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천만 원 이상 주택자금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 최대 1천만 원 ▲셋째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제도를 통해 셋째아까지 출산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금을 갚아줌으로써 주택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실제로 결혼에 성공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출산자금지원’을 통해서는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첫째 120만원 ▲둘째 8백만 원 ▲셋째아 이상 3천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자금지원’은 기존 출산축하금을 대체하는 정책으로 주택구입 등을 위해 별도로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주택자금지원 신청이 곤란한 가정에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지원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출생자녀의 부·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거주한 경우로써, 해당가정은 주택자금과 출산자금 두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자금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함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사본”과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원)”와 “거래내역확인서”를 지참해야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많은 청년들이 살 집을 구하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한 가정에서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며,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정책으로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인구통계 기준으로 제천시의 1년간 결혼은 524건, 출생아 수는 662명으로,ㅡ2018년(결혼 576건, 출생 765명) 대비 결혼은 52건, 출생아는 103명 감소하였다.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641-5055~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주택자금지원 및 출산자금지원 내용

 

구분

주택자금지원금

출산자금지원금

비 고

지원 대상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매매전세대출을 받은 가정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매매,
전세대출을 받지 아니한 가정

 

 

 

지원

내용

·첫째 150만원 지원

·첫째 120만원 지원

 

 

 

·둘째 1,000만원 지원

·둘째 800만원 지원

·셋째 4,000만원 지원

·셋째이상 3,200만원 지원

※ 둘째셋째 지원금 총액은 전체 대출액 범위 내 5,000만원까지 지원

※ 주택지원자금의 80%

신청

기한

·대출 시행 후 3년 이내
(첫째 출산 시 지원기한 5년 연장)

·기간 제한 없음(출산시 지원)

 

 

 

지원

방법

·첫째(일시금)

·둘째(2년간 / 4회 최대 250만원씩)
·셋째(4년간 / 8회 최대 500만원씩)

·첫째(일시금)

·둘째(2년간 / 4회 200만원씩)
·셋째(4년간 / 8회 4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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