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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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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참살이 주택지원사업 추진

- 농촌빈집 활용과 귀농·귀촌인의 정주공간 확보 -

- 리모델링에 최대 1천만 원 지원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

참살이 주택지원 모습 (1).jpg


참살이 주택지원 모습 (2).jpg

<사진: 2020년 리모델링 지원모습>



제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조기 정착을 돕는 참살이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을 통해 오랜 기간 이촌향도 현상이 누적된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농촌에서 인생 2막을 꿈꾸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기여와 함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농촌 빈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재생하는 등의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1년 이상 비어있는 농촌빈집이나 마을회 건물로 귀농·귀촌인, 건물주, 마을회가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례를 개정하여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호당 최대 1천만원(자부담 30%)으로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귀농귀촌인 주민 융화교육,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인들이 제천에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과 농촌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농촌상생과(☎043-641 -696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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