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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원해소 팔걷어… 민원처리 만족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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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원해소 팔걷어… 민원처리 만족도 UP!

- 원스톱 민원 상담제 운영으로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

- 군민과 호흡하며 신뢰주는 민원서비스 제공 -

보도1)민원과에서 민원인이 관련 인허가를 상담하고 있는 모습 (2).jpg


보도1)민원과에서 민원인이 관련 인허가를 상담하고 있는 모습.jpg

<사진설명> 민원과에서 민원인이 관련 인허가를 상담하고 있는 모습

 


 


단양군이 민선8기를 맞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행정을 위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 및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눈길을 끈다.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복합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은 여러 부서·창구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주요 제도는 ▲원스톱 민원 상담제 운영 ▲민원인 1:1 동행 서비스 운영 ▲불이익 사전 검토 보고제 운영 등이다.

첫 번째, 원스톱 민원 상담제 운영으로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한 경우 각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이 민원과 상담실에 모인다.

민원과장이 총괄하며 팀장 이상으로 구성된 근무자가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원스톱 민원 상담제를 할 것인지 각 부서에 동행 서비스를 원하는지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

민원인이 상담제를 원할 경우 즉시 근무자가 관련 부서 담당자를 소집하고 담당자는 일반 업무에 우선하여 소집에 응하며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해야 한다.

두 번째, 민원인 1:1 동행 서비스 운영으로 원스톱 민원 상담제가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원인의 동의를 구하고 해당 부서까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한 순간부터 퇴실하는 시간까지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 지원하며 즉시·창구 민원 경우 즉시 안내하고 타부서 민원은 해당 부서까지 동행한다.

세 번째, 민원 불만이 예상되는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대상 민원 및 해결 불가능한 다수 민원, 반복 민원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가 운영된다.

불이익을 당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담당 부서는 반드시 군수(부군수) 결재를 통해 사전 검토 보고를 받고 상세 설명을 통해 민원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민원 편의 사항으로 ▲민원 사전 심사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민원처리 기간 사전 단축 처리제 운영 ▲복합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해소를 위해 선도적인 민원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원 행정을 통해 감동과 신뢰감을 주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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