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8.2℃
  • 비14.2℃
  • 흐림철원13.0℃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10.6℃
  • 흐림춘천14.3℃
  • 비백령도12.2℃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9.3℃
  • 구름많음동해19.5℃
  • 흐림서울13.5℃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4.4℃
  • 박무울릉도16.9℃
  • 흐림수원14.3℃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4.2℃
  • 구름조금울진21.2℃
  • 흐림청주14.6℃
  • 박무대전14.4℃
  • 흐림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5℃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포항21.1℃
  • 흐림군산15.1℃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16.4℃
  • 흐림울산20.5℃
  • 구름많음창원19.9℃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8.6℃
  • 흐림통영17.0℃
  • 비목포15.0℃
  • 흐림여수18.0℃
  • 박무흑산도15.6℃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3.9℃
  • 흐림13.5℃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7.8℃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4.6℃
  • 흐림이천13.9℃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8℃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4.7℃
  • 흐림13.5℃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6.0℃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9.2℃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6.6℃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6.5℃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5.9℃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0℃
  • 구름많음청송군17.2℃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의성17.9℃
  • 흐림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경주시20.6℃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밀양19.8℃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7.1℃
  • 흐림남해17.8℃
  • 흐림19.8℃
기상청 제공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음성군청.jpg




음성군이 지난 12일 음성군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발표한 ‘수탁법인 뒤 봐주기 이제 그만! 음성군은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 진상규명하라’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음성지회 등 관내 9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법인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응모 당시 확약한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시 지방보조금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음성군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2019년 공모 당시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제출한 부담금 납입 확약서에 자부담 부담 방법을 현금이 아닌 직접 사업비와 현물지원으로 명시돼 있고, 변호사 자문 결과 “확약서에 현물지원이 명시돼 있어 자부담이 현물로 지급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민간위탁사무 중 하나로, 예산 또한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보조사업(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9개 단체는 성명서에 “지난 9월 8일, 지난 3년간 외국인지원센터 예결산 내역과 자부담금 예결산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존재하는 자료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공개 기한을 연장”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려면 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 간격을 보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복절차 진행 기간 30일을 보장하다 보니 정보가 공개되는 날짜가 10월 23일이 된 것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수탁법인 뒤봐주기 의혹에 대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수탁법인 뒤봐주기식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