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5℃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7℃
  • 구름조금백령도14.1℃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6.3℃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4.4℃
  • 흐림전주18.1℃
  • 흐림울산14.0℃
  • 비창원16.3℃
  • 비광주15.1℃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4.5℃
  • 비목포14.8℃
  • 비여수15.3℃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5.5℃
  • 흐림15.3℃
  • 비제주18.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5℃
  • 천둥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5.5℃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8℃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7.2℃
  • 흐림18.0℃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9℃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6.0℃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음성군청.jpg




음성군이 지난 12일 음성군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발표한 ‘수탁법인 뒤 봐주기 이제 그만! 음성군은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 진상규명하라’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음성지회 등 관내 9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법인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응모 당시 확약한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시 지방보조금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음성군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2019년 공모 당시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제출한 부담금 납입 확약서에 자부담 부담 방법을 현금이 아닌 직접 사업비와 현물지원으로 명시돼 있고, 변호사 자문 결과 “확약서에 현물지원이 명시돼 있어 자부담이 현물로 지급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민간위탁사무 중 하나로, 예산 또한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보조사업(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9개 단체는 성명서에 “지난 9월 8일, 지난 3년간 외국인지원센터 예결산 내역과 자부담금 예결산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존재하는 자료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공개 기한을 연장”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려면 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 간격을 보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복절차 진행 기간 30일을 보장하다 보니 정보가 공개되는 날짜가 10월 23일이 된 것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수탁법인 뒤봐주기 의혹에 대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수탁법인 뒤봐주기식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