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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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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음성군청.jpg




음성군이 지난 12일 음성군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발표한 ‘수탁법인 뒤 봐주기 이제 그만! 음성군은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 진상규명하라’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음성지회 등 관내 9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법인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응모 당시 확약한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시 지방보조금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음성군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2019년 공모 당시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제출한 부담금 납입 확약서에 자부담 부담 방법을 현금이 아닌 직접 사업비와 현물지원으로 명시돼 있고, 변호사 자문 결과 “확약서에 현물지원이 명시돼 있어 자부담이 현물로 지급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민간위탁사무 중 하나로, 예산 또한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보조사업(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9개 단체는 성명서에 “지난 9월 8일, 지난 3년간 외국인지원센터 예결산 내역과 자부담금 예결산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존재하는 자료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공개 기한을 연장”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려면 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 간격을 보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복절차 진행 기간 30일을 보장하다 보니 정보가 공개되는 날짜가 10월 23일이 된 것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수탁법인 뒤봐주기 의혹에 대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수탁법인 뒤봐주기식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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