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속초9.7℃
  • 흐림13.0℃
  • 구름많음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2.5℃
  • 구름조금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4.9℃
  • 흐림춘천13.0℃
  • 맑음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0.3℃
  • 구름많음동해11.2℃
  • 구름많음서울14.7℃
  • 구름많음인천13.1℃
  • 구름많음원주14.9℃
  • 흐림울릉도10.5℃
  • 구름많음수원12.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8℃
  • 구름조금서산9.6℃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4.1℃
  • 흐림추풍령9.7℃
  • 흐림안동11.8℃
  • 흐림상주9.6℃
  • 비포항12.6℃
  • 구름많음군산10.0℃
  • 비대구10.8℃
  • 흐림전주12.6℃
  • 흐림울산12.7℃
  • 흐림창원15.3℃
  • 비광주12.7℃
  • 흐림부산13.9℃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1.5℃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1.6℃
  • 흐림완도13.3℃
  • 구름많음고창10.5℃
  • 흐림순천13.6℃
  • 박무홍성(예)9.7℃
  • 흐림12.9℃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6.7℃
  • 흐림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2.5℃
  • 구름많음양평15.1℃
  • 구름많음이천13.9℃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6.2℃
  • 구름많음정선군9.2℃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3.2℃
  • 구름많음보령9.1℃
  • 구름많음부여10.6℃
  • 흐림금산13.0℃
  • 구름많음12.6℃
  • 구름많음부안11.2℃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7℃
  • 구름많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0℃
  • 흐림해남11.9℃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4.0℃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1.9℃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0.3℃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12.1℃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8℃
  • 흐림14.3℃
기상청 제공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음성군청.jpg




음성군이 지난 12일 음성군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발표한 ‘수탁법인 뒤 봐주기 이제 그만! 음성군은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 진상규명하라’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음성지회 등 관내 9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법인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응모 당시 확약한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시 지방보조금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음성군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2019년 공모 당시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제출한 부담금 납입 확약서에 자부담 부담 방법을 현금이 아닌 직접 사업비와 현물지원으로 명시돼 있고, 변호사 자문 결과 “확약서에 현물지원이 명시돼 있어 자부담이 현물로 지급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민간위탁사무 중 하나로, 예산 또한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보조사업(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9개 단체는 성명서에 “지난 9월 8일, 지난 3년간 외국인지원센터 예결산 내역과 자부담금 예결산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존재하는 자료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공개 기한을 연장”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려면 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 간격을 보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복절차 진행 기간 30일을 보장하다 보니 정보가 공개되는 날짜가 10월 23일이 된 것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수탁법인 뒤봐주기 의혹에 대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수탁법인 뒤봐주기식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