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0.4℃
  • 구름많음11.1℃
  • 맑음철원11.6℃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3.3℃
  • 구름조금대관령11.4℃
  • 구름많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3.4℃
  • 구름조금북강릉19.5℃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4℃
  • 박무서울13.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3.2℃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12.6℃
  • 맑음10.1℃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3℃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4.9℃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9.7℃
  • 맑음태백14.7℃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8.8℃
  • 맑음11.4℃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8.3℃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9.8℃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0.4℃
  • 맑음밀양12.2℃
  • 맑음산청9.6℃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7℃
  • 맑음12.8℃
기상청 제공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음성군청.jpg




음성군이 지난 12일 음성군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발표한 ‘수탁법인 뒤 봐주기 이제 그만! 음성군은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 진상규명하라’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음성지회 등 관내 9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법인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응모 당시 확약한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시 지방보조금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음성군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2019년 공모 당시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제출한 부담금 납입 확약서에 자부담 부담 방법을 현금이 아닌 직접 사업비와 현물지원으로 명시돼 있고, 변호사 자문 결과 “확약서에 현물지원이 명시돼 있어 자부담이 현물로 지급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민간위탁사무 중 하나로, 예산 또한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보조사업(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9개 단체는 성명서에 “지난 9월 8일, 지난 3년간 외국인지원센터 예결산 내역과 자부담금 예결산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존재하는 자료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공개 기한을 연장”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려면 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 간격을 보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복절차 진행 기간 30일을 보장하다 보니 정보가 공개되는 날짜가 10월 23일이 된 것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수탁법인 뒤봐주기 의혹에 대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수탁법인 뒤봐주기식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