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8.3℃
  • 구름많음22.9℃
  • 구름조금철원21.7℃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5℃
  • 구름조금대관령20.8℃
  • 구름조금춘천23.1℃
  • 구름조금백령도16.0℃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5.3℃
  • 맑음서울22.3℃
  • 구름조금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조금울릉도20.7℃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울진28.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6.2℃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4.8℃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3.9℃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3.3℃
  • 맑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9℃
  • 맑음22.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1℃
  • 구름조금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1℃
  • 구름조금인제22.5℃
  • 구름조금홍천22.9℃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3.0℃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5.0℃
  • 맑음22.8℃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6℃
  • 맑음고창군24.4℃
  • 맑음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3.0℃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6.3℃
  • 맑음광양시23.8℃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5.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6.1℃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5℃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4.3℃
  • 맑음23.7℃
기상청 제공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사회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음성군청.jpg




음성군이 지난 12일 음성군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발표한 ‘수탁법인 뒤 봐주기 이제 그만! 음성군은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 진상규명하라’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음성지회 등 관내 9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법인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응모 당시 확약한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시 지방보조금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음성군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2019년 공모 당시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제출한 부담금 납입 확약서에 자부담 부담 방법을 현금이 아닌 직접 사업비와 현물지원으로 명시돼 있고, 변호사 자문 결과 “확약서에 현물지원이 명시돼 있어 자부담이 현물로 지급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민간위탁사무 중 하나로, 예산 또한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보조사업(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9개 단체는 성명서에 “지난 9월 8일, 지난 3년간 외국인지원센터 예결산 내역과 자부담금 예결산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존재하는 자료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공개 기한을 연장”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려면 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 간격을 보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복절차 진행 기간 30일을 보장하다 보니 정보가 공개되는 날짜가 10월 23일이 된 것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수탁법인 뒤봐주기 의혹에 대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수탁법인 뒤봐주기식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