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5.9℃
  • 구름조금21.2℃
  • 구름조금철원21.9℃
  • 구름조금동두천20.8℃
  • 맑음파주17.4℃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3.5℃
  • 흐림백령도15.4℃
  • 구름조금북강릉19.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6.8℃
  • 구름조금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8.6℃
  • 맑음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7.2℃
  • 구름많음수원20.1℃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6℃
  • 흐림서산20.8℃
  • 구름조금울진16.7℃
  • 구름조금청주24.2℃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18.9℃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2.9℃
  • 흐림군산20.6℃
  • 맑음대구23.5℃
  • 흐림전주23.0℃
  • 맑음울산18.1℃
  • 흐림창원20.0℃
  • 구름많음광주21.7℃
  • 구름많음부산19.2℃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1.1℃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7.7℃
  • 구름많음고창21.9℃
  • 흐림순천18.9℃
  • 흐림홍성(예)21.5℃
  • 구름조금21.3℃
  • 비제주21.5℃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6.5℃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21.7℃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9.2℃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9℃
  • 흐림보령20.1℃
  • 흐림부여22.2℃
  • 흐림금산23.5℃
  • 흐림23.0℃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6℃
  • 흐림남원22.6℃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9.2℃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0℃
  • 흐림진도군18.9℃
  • 구름조금봉화16.4℃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6℃
  • 구름조금청송군16.4℃
  • 구름조금영덕17.8℃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23.4℃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0.5℃
  • 흐림거창19.6℃
  • 흐림합천22.4℃
  • 구름조금밀양22.2℃
  • 흐림산청21.4℃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19.6℃
기상청 제공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사회

음성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음성군청.jpg




음성군이 지난 12일 음성군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발표한 ‘수탁법인 뒤 봐주기 이제 그만! 음성군은 외국인지원센터 자부담금 불이행 의혹 진상규명하라’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음성지회 등 관내 9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법인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응모 당시 확약한 법인 전입금 3천만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부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 시 지방보조금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음성군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2019년 공모 당시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제출한 부담금 납입 확약서에 자부담 부담 방법을 현금이 아닌 직접 사업비와 현물지원으로 명시돼 있고, 변호사 자문 결과 “확약서에 현물지원이 명시돼 있어 자부담이 현물로 지급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 민간위탁사무 중 하나로, 예산 또한 ‘지방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어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보조사업(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9개 단체는 성명서에 “지난 9월 8일, 지난 3년간 외국인지원센터 예결산 내역과 자부담금 예결산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존재하는 자료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23일까지 공개 기한을 연장”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려면 제3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 간격을 보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불복절차 진행 기간 30일을 보장하다 보니 정보가 공개되는 날짜가 10월 23일이 된 것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수탁법인 뒤봐주기 의혹에 대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수탁법인 뒤봐주기식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원칙과 공정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